2024년부터 출산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지원금신청방법과 지원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출산지원금
2018년에 시작된 출산지원금제도는 처음에는 아동수당→출산지원금→양육수당→영아수당→부모수당,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고 금액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24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금액을 살펴보면
구분 | 지급금액 |
0~11개월 | 100만원 |
12~24개월 | 50만원 |
입금이 되며 출생 6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하셔도 되고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보육료 514.000원을 빼고 486,000원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 만남이용권
첫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축하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이고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글을 남겨놓겠습니다.
● 아동수당
아이가 8살 생일이 넘기 전까지 지원을 받는 복지로 한 달에 10만 원씩 95개월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달 25일 지급이 되며 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정부지원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 (0) | 2024.01.08 |
---|---|
2024년 성남시 장애인 복지 택시바우처 지원인상 (0) | 2024.01.06 |
자녀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1) | 2024.01.04 |
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지원받기 (0) | 2024.01.04 |
2024년 경기도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교복,생활복 40만원지원 (0)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