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지원금신청방법과 지원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출산지원금
2018년에 시작된 출산지원금제도는 처음에는 아동수당→출산지원금→양육수당→영아수당→부모수당,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고 금액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24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금액을 살펴보면
구분 | 지급금액 |
0~11개월 | 100만원 |
12~24개월 | 50만원 |
입금이 되며 출생 6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하셔도 되고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보육료 514.000원을 빼고 486,000원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지원받기
2024년부터 부모급여 신청으로 매달 100만 원 지원받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만 0세부터 아동(0~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만 1세 (12~24개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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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이용권
첫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축하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이고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글을 남겨놓겠습니다.
자녀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자녀출산 지원금으로 아동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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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아이가 8살 생일이 넘기 전까지 지원을 받는 복지로 한 달에 10만 원씩 95개월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달 25일 지급이 되며 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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