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신청기준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1일 부터이니 반기신청을 하실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들이 적은 보수를 받고 있어 근로에대한 불만과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지 원하는 금액이 다르며 수입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소득의 경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혼자사는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가족 중에 한 명만 돈을 버는 홀벌이 3,2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함께 직장을 다니며 연 3,800만 원 미만의 돈을 벌어들이는 가구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족별소득기준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가구원 총자상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해당자산을 차량,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드가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가구별로 지원금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최대금액은 정해져 있으며 소득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액 대상조건도 있으니 한번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감액대상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2.4억 미만 | 장려금의 50% 감액 |
기한후 신청 | 장려금의 1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 중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감액 |
국세 체납이 있는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 환수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 근로장려금 신청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하반기, 정기, 반기 상반기, 기간외신청으로 나뉘게 되는데 반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받고 정기 신청 시 일 년에 한 번 목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부랴부랴 늦게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기준 | 일정 | 지급액 | 지급일 | |
반기 | 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1일 ~ 3월15일 | 추가 지급 또는 환수(최종정산) | 6월 |
정기 | 23년 정기분 | 24년 5월1일 ~ 5월31일 | 장려금 산정액 | 8월말 |
반기 | 24년 상반기분 | 24년 9월1일 ~ 9월15일 | 장려금 산정액의 35%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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