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자녀 혜택 자녀가 2명이면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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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구리시 다자녀 혜택 자녀가 2명이면 받을수 있어요.

by 하하호호ㅡ구리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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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2024년부터 다자녀 혜택을 기존에 3명에서 2명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지원하는 구리사랑카드 5만 원 지급, 쓰레기봉투 20L 30장 지급과 같은 여러 혜택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리시 다자녀 행복 더하기 5만 원 지급

지역화폐로 1년에 한 번 지급하게 됩니다. 

  • 기간 : 금년도 미신청자는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구리시 시민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하며 둘째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지역화폐로 5만 원 입금됩니다. 
  • 문의 :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 구리시 기획예산 담당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031-550-8854.2729)

※ 구리시 다자녀 쓰레기봉투지원

구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2인자녀) 가구에 1년에 20L 쓰레기봉투를 30장 지원합니다. 3자녀는 50장

 

  • 기간 :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를 넘기면 소멸
  •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하며 (3개월 이상) 둘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지원내용 : 다자녀 2인 20L 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 30장, 다자녀 3인 20L 쓰레기봉투 50장 지급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다자녀 혜택 더 알아보기

구리시 다자녀 지원사업

 

 

정책이 바뀌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리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알려 같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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