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이를 드시고 몸이 앞으 시기 시작하면 요양원에 대한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경우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까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노인장기요양등급
65세 이상이면 몸이 불편한 노인이라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이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으로 6단계로 나뉘어 등급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75점 이상)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음이 필요한자 (60점 이상)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51점 이상)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45점 ~51점)
등급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1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이용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명세서를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 급여 : 공단에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병원치료를 받은후에 보험이 적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비급여 :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식사재료비가 빠져있습니다. 보통 요양원 식비는 1식에 3,000원~4,000원 정도이며 하루에 9,000원~12,000원입니다. 간식비는 1일 2,000원 정도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거나 간식을 먹지 않을 경우는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 금액산정내역
산정내역을 보니 총액이 2,587,784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비급여로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은 53,534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양등급이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2,587,784원을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 요양병원의 시설에 따라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른 곳입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위해 가는 곳은 요양병원으로 요양등급과 무관하게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숙박, 치료, 간병비까지 한 달에 100만 원~1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양병원도 급여와 비급여로 되어있으면 간병비와 식대가 병원비 비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비의 5%만 적용되어 병원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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