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어 온라인을 신청하는데 작년에는 분명 1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예상금액이 85% 또는 75% 등 작게 나오는 분들 걱정되시죠. 그래서 직접 문의도 해보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작년과 금액이 다른이유
같은 직장에 다니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상금액이 줄어들어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확정금액이 아니라 심사기간이라 예상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해서 작년과 변동이 없으면 정상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알림 - 귀하는 간편 신청 대상자입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죠. 예를 누르고 신청을 했다면, 아니오 를 누르고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금액이 나옵니다.
※ 나도 모르는 사이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이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조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 장려금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중증 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없이 적용
- 입양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가능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알바로 소득이 많이 잡히면 신청불가)
▶ 소득요건 (부모)
- 2024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소득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행되었습니다. 이소득은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는 소득의 합산을 말합니다.
손택스 어플에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족원의 부채는 합계액에서 차감됩니다.
▶ 가구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본인 자녀일 것 (입양포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모든자격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을 경우 심사결과가 나온뒤 금액이 작년과 다를 경우 홈택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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