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알바 수당(아르바이트비)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계산방법을 알아보니 얼마를 받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알바 수당 계산방법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임금 (100%) 원래 일하면 받는 임금 + 유급수당 (100%) 근로자의 날 일하면 받는 수당
- 하루 5시간을 시급 1만 원에 일을 한다면 기본급 5만 원에 유급수당 5만 원을 더해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임금 (100%) + 유급수당(100%) + 휴일가산임금(50%) = 통상임금(250%)
8시간 초과 일하는 경우는 휴일가산임금 100% 적용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는 추가금을 받으니 좋지만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2배의 일급을 내는 겁니다. 8시간을 일하는 직원을 4명만 두어도 1만 원의 시급이면 16만 원씩 4명에게 64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급으로 문을 닫는 게 좋은지 매장문을 열어 장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게 맞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5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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