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나는 출근하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도 못하고 출근한다면 근무수당이라도 챙겨야겠죠.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모두 근무수당 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을 받는 건 아닙니다. 5인미만인 업장의 경우는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가산수당을 제외한 근로시간만큼의 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면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2시간을 더 일한다면 2만 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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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쉬고 누군 일하고? 근로자 울리는 ‘근로자의 날’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1. 대전의 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김민우(29) 씨는 최근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묻자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사업주가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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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 했는데 월급이 똑같아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모르는 업주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라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말도 못 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부가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로자의 날 5인이상 업장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에대한 수당 100% +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150%(1.5배) +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은 200% (2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평소 8시간을 근로하고 시급 1만 원을 받는다면
- 유급휴일수당 100% = 8만 원 + 8시간 휴일근로수당 150% =12만 원, 총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 거기에 추가로 2시간을 연장했다고 하면 + 200% = 4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업무(휴무) 쉬나요
근로자의 날 은행이 쉬는지(휴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자의 날 은행을 찾아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이 계실까 봐 글을 올려 봅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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