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유급휴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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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근로자의날 휴무 ,유급휴일 알아보기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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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유급휴일 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 같은 근로자는 원래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 유급이란 돈을 준다는 말이고 휴일이란 쉬는 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 쉬어도 월급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닌 돈을 받고 쉬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 시급제 근로자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사장님은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위 징역이나 3000만 원이라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되면 항상 일을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서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돈을 받기보다는 우린 안 쉬냐는 말을 하면 핀잔을 듣는 게 실정이라는 설문조사 내용이 나오더군요.

 

이번 근로자의날는 월요일이라 연휴로 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하라는 당혹스러운 말을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복지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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