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이란 무엇이며 어떤 보장을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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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이란 무엇이며 어떤 보장을 받을수 있나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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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시민안전 보험이란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민안전 보험이란 구리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사고를 당한 경우에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시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리시 외에도  시, 도, 군에서는 시민들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사고나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구리시 시민안전 보험 보험대상

 

* 보험대상 : 구리시민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보험은 지역별로 들기 때문에 전출을 가면 자동 보험해지가 되며 전입을 오면 자동가입이 됩니다.

 - 단, 만15세 미만자위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제외

 

* 보장기간 : 2023년5월1일 부터2024년 4월 30일까지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하게 되며 보험청구는 사고일로 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시민안전 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택시포함, 만15세 미만자)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애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 100%위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택시제외)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입는 경우 (전세버스제외, 택시제외)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3급)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사회재난 (간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애 구리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등급)
상해사고 진단(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 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진단: 10만원
6주(42일)진단: 20만원
8주(52일)진단: 30만원

※보험청구 : 청구 사유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없이 지역마다 들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해 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보험계약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사고를 당하고 3년 안에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난 3년 안에 사고가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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