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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긴급복지지원 교육지원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9. 18.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중 학비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교육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교육지원
긴급복지지원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교육 지원대상 

 

말그대로 긴급복지 교육지원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로 2회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긴급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긴급복지 생계지원,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가구 중 초, 중, 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재학생이 집

2.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 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 (맞츰형 급여)

* 의료급여

보시다 시피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존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지원금액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긴급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신분증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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