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중 학비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교육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복지교육 지원대상
말그대로 긴급복지 교육지원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로 2회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긴급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긴급복지 생계지원,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가구 중 초, 중, 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재학생이 집
2.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 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 (맞츰형 급여)
* 의료급여
보시다 시피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존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지원금액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긴급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신분증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반응형
'정부지원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1) | 2023.09.20 |
---|---|
2024년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연간60만원 (0) | 2023.09.19 |
상급병원 ,1차병원,2차병원,3차병원 알아보기 (0) | 2023.09.18 |
2023년 9월코로나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0) | 2023.09.15 |
설,추석명절 지원금 ,위로금 지역별로 확인하기 (0)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