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등본,초본 교부제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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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등본,초본 교부제한 신청방법

by 하하호호ㅡ구리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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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 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니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교부제한 신청방법

교부제한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인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를 하고 신청서와 증거서류 제출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서류

가정폭력을 당한 자녀나 노인들중에 보호시설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서류들이 증거서류가 됩니다.

 

1. 가정폭력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 있는 증거서류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
  • 긴급전화센터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장이 발급한 입소확인서
  •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증거서류

  •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증거서류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피해자입소 확인서
  •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확인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증거서류

  •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

5. 노인복지법에 의한 증거서류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노인 전용쉼터 입소확인증

 

※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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