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중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63% 초과하여 소득인정액 정부지원기준을 넘어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경기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무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검색후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아동양육비의 경우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다 보니 63%라는 커트라인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실행하다 보니 못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업을 참여한 도는 올해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은 실행중이며 나머지 23개 시/군도 올해 사업참여를 협의 중이니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3%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가정에 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63%만 조금 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경기도는 63% 초과 100% 이하의 가정에도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아동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100% 금액은 월 3,680,000원이며, 3인가구는 4,7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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