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조건 신청방법 연장지원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는 분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로 상담을 받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
가장 중요한 신분증을 챙기시고 실업을 해서 긴급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명세서를 준비해야 하고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다면 진단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복지센터나 시청, 군청,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하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 지원결정및 지급
신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지원해 줘야 하는지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결정을 하게 되며 지원결정이 되면 현금지원이 실행됩니다.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12개월간 연장지원이 실행됩니다.
● 서비스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 713,100원/ 월
- 2인가족 : 1,178,400원/ 월
- 3인가족 : 1,508,600원/ 월
- 4인가족 : 1,833,500원/ 월
- 5인가족 : 2,142,600원/ 월
- 6인가족 : 2,437,800원/ 월
- 7인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씩 추가
- 2021년 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긴급생계비 신청조건(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수입이 없어질 때,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 위기사유
- 한가정의 수입을 책임지는 가장의 부재, 예를 들어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남은 가족이 생계가 위협받을 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받는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주 수입자가 실직을 하거나 부수입자가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을 하여 갑작스럽게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
- 전기세를 못 낼 정도로 힘든 상황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경우
▶ 소득/ 재산기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671천 원, 4인기준 4,297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이하)
- 1인 8,228천 원 이하,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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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명절 위로금 (위문금) 전국 지역별 지원금액 확인,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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