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이 2024년 변경되어 알려 드립니다. 1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금액을 5.4% 인상이 되었고 자동차 기준도 올해부터는 낮추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과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신청방법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 노인기초연금 금액 - 2024년 개정된 기초연금 기준 선정기준액이란 : 혼자살때 본인의 수입이 2,130,000원이면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둘이 살 때는 부부합산 수입이 3,40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 선정기준액 1인가구 2,020,000원 2,130,000원 110,000원(5.4%) 부부가구 3,232,000원 3,408,000원 176,000원(5.4%) - 기포연..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