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이 2024년 변경되어 알려 드립니다. 1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금액을 5.4% 인상이 되었고 자동차 기준도 올해부터는 낮추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과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신청방법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 노인기초연금 금액
- 2024년 개정된 기초연금 기준
선정기준액이란 : 혼자살때 본인의 수입이 2,130,000원이면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둘이 살 때는 부부합산 수입이 3,40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
선정기준액 | 1인가구 | 2,020,000원 | 2,130,000원 | 110,000원(5.4%) |
부부가구 | 3,232,000원 | 3,408,000원 | 176,000원(5.4%) |
- 기포연금 자동차 기준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경우 차량가격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금액
제일궁금하실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기초연금지원금액은 334,810원, 부부가구 535,700원입니다.
※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르신들의 노후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제도이기는 하나 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거주 어르신 중 가구소득인정액 금액이하의 수입을 벌고 있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1인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노인분들중에 월세를 받고 있는데 위금액보다 많이 받는다면 신청이 불가하며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이상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을 할수없습니다.
※ 노인기초연금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해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으로 공무원이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방문해서 온라인신청과 전화로 연결방법이 있으니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수
- 통장사본 (신청자본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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