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 책임보험 보도블럭, 맨홀등 관공서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보도블록이나 맨홀 등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관공서 건물 시설물로 인한 사고 시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각 시/군마다 지원내용은 다르나 무료로 보험료수령이 가능합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란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알기전에 영조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영조물의 이란 무엇인가 ▶ 영조물 : 공공의 목정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나 공공기관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있는 맨홀, 인도에 있는 맨홀, 보도블록, 공원, 공공건물, 하천, 교량, 가로등, 공중화장실등을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말합니다. ▶ 배상책임 :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않아 이로 인해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치료..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