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급여가 올라가면서 장제급여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장제급여 지급액은 1인당 80만 원으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장제급여 지급액
2024년 기준으로 지급액은 8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매장등 장제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30%에서 32%로 인상)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별 수급자 선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받는 금액
- 신청방법
전국어디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장례식을 치루면서 장례업체에서 보통은 알아서 해결을 해줍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리로 신청을 해주며 그 비용은 화장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장제비용이 화장터 이용요금과 동일하더군요.
매장을 하실분들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반응형
'정부지원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보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안하면 못받습니다. (0) | 2023.12.12 |
---|---|
광주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모음 (0) | 2023.12.12 |
2024년 최저시급 알바비, 월급, 임금계산해 보기 (0) | 2023.12.07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1분안에 확인하기 (0) | 2023.12.07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사용방법, 잔액조회하기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