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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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받는 금액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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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사항을 알아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급여별 선정기준 또한 변경이 됩니다. 역대최대고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되고 얼마나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급여별 지원금확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내용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
소득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변경내용

  • 4인 가구기준 (6.09%인상)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인가구의 경우 (7.25%인상) 207만 7,892원 에서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지원받는 금액

 

기초생활 수급장에 선정되어 모든급여를 충족시킨다면 급여별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총 6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중위 32%충족)

  • 4인기준 2023년 1,620,289원 → 4인기준 2024년 1,833,572원 (13.16% 인상)
  • 1인기준 2023년 623,368원 → 1인기준 2024년 713,102원 (14.40% 인상)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예를 들어 4인기준 가장이 알바로 100만 원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833,572원-1,000,000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833,572원이 되는 겁니다. 

2. 의료급여 (중위 40% 충족)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없음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주거급여 (중위 48% 충족)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지급 상환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000원~27,000원 (3.2%~8.7%)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인상되는 주거급여 금액 증가액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수도권외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4만1천원 +1만천원 26만8천원 +1만3천원 21만6천원 +1만3천원 17만8천원 +1만4천원
2인 38만2천원 +1만2천원 30만원 +1만5천원 24만원 +1만4천원 20만1천원 +1만6천원
3인 45만5천원 +1만4천원 35만8천원 +1만7천원 28만7천원 +1만7천원 23만9천원 +1만9천원
4인 52만7천원 +1만7천원 41만4천원 +2만원 33만3천원 +2만원 27만8천원 +2만2천원
5인 54만5천원 +1만7천원 42만8천원 +2만1천원 34만4천원 +2만천원 28만7천원 +2만3천원
6인 64만6천원 +2만원 50만7천원 +2만5천원 40만6천원 +2만4천원 34만원 +2만7천원

 

*주거수선비용

 

2023년과 동일하게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7년)

 

 

4. 교육급여 (중위 50% 충족)

  • 최저 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
  • 초등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5. 해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을 하면 1인당 70만 원이 지급

6.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1인당 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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