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정교육활동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초/중/고등학생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문화가정교육활동비
다문화가정교육활동비는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를 확대하여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게 교육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가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지급금액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400,000원 | 500,000원 | 600,000 |
● 중위소득
가구규모별 중위급여100%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 207만8천원 | 345만6천원 | 443만5천원 | 540만1천원 | 633만1천원 | 722만8천원 |
2024년 | 222만8천원 | 368만3천원 | 471만5천원 | 573만원 | 669만6천원 | 761만8천원 |
2024년부터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가구별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급방법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하며 부모 또는 자녀 등 신청자 명의의 NH농협 채움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교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 내 현장학습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바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가능하며 채움 체크카드가 없는 분들은 새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영업점
● 신청방법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목록
- 교육 활동비 지원신청서 ( 센터 방문하여 작성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온라인 출력가능/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온라인 출력/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20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바일앱 - The 건강보험) 또는 1577-1000 전화문의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사실증명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
※ 정부 24, 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남겨 놓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보시려면 아래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기 |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
국세청 홈페이지 사실증명확인서 |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받기 |
※ 기타 문의처 :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국 가족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본인동네 지역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1차 : 7월 일괄지급 ( 5월~ 6월 신청자)
- 2차 : 9월 일괄지급 ( 7월 ~ 8월 신청자)
- 3차 : 10월 일괄지급( 9월 신청자)
※ 24년 7월 지급이 시작되면 24년 11월 말까지 미사용시 소멸되니 미리 신청하여 빨리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가정 사업확대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을 늘리 예정입니다. 맞벌이를 하든 남자가 혼자돈을 벌어도 외국인 부모가 혼자교육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기초학습지원센터를 168개소로 늘이며 정서나 진로상담소도 143개소로 늘릴예정입니다.
●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함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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