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금액에서 단독가구는 11만 원이 인상되고 부부가족의 경우 17만천 원으로 5.4%의 인상폭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진행,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접수 :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
※ 기초연금 신청대상
1.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하달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959년 4월생인 분들은 3월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배기량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가능합니다.
4. 소득인정액 이 높을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복잡하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경우 수급비에서 연금을 차감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분들은 아래글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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