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사항을 알아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급여별 선정기준 또한 변경이 됩니다. 역대최대고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되고 얼마나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내용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 소득 |
20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20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변경내용
- 4인 가구기준 (6.09%인상)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인가구의 경우 (7.25%인상) 207만 7,892원 에서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지원받는 금액
기초생활 수급장에 선정되어 모든급여를 충족시킨다면 급여별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총 6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중위 32%충족)
- 4인기준 2023년 1,620,289원 → 4인기준 2024년 1,833,572원 (13.16% 인상)
- 1인기준 2023년 623,368원 → 1인기준 2024년 713,102원 (14.40% 인상)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예를 들어 4인기준 가장이 알바로 100만 원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833,572원-1,000,000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833,572원이 되는 겁니다.
2. 의료급여 (중위 40% 충족)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없음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급여 (중위 48% 충족)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지급 상환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000원~27,000원 (3.2%~8.7%)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인상되는 주거급여 금액 증가액 표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 수도권외특례시 |
4급지 그외지역 |
||||
1인 | 34만1천원 | +1만천원 | 26만8천원 | +1만3천원 | 21만6천원 | +1만3천원 | 17만8천원 | +1만4천원 |
2인 | 38만2천원 | +1만2천원 | 30만원 | +1만5천원 | 24만원 | +1만4천원 | 20만1천원 | +1만6천원 |
3인 | 45만5천원 | +1만4천원 | 35만8천원 | +1만7천원 | 28만7천원 | +1만7천원 | 23만9천원 | +1만9천원 |
4인 | 52만7천원 | +1만7천원 | 41만4천원 | +2만원 | 33만3천원 | +2만원 | 27만8천원 | +2만2천원 |
5인 | 54만5천원 | +1만7천원 | 42만8천원 | +2만1천원 | 34만4천원 | +2만천원 | 28만7천원 | +2만3천원 |
6인 | 64만6천원 | +2만원 | 50만7천원 | +2만5천원 | 40만6천원 | +2만4천원 | 34만원 | +2만7천원 |
*주거수선비용
2023년과 동일하게 지급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7년) |
4. 교육급여 (중위 50% 충족)
- 최저 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
- 초등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5. 해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을 하면 1인당 70만 원이 지급
6.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1인당 8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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