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주거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며 2년 이내에 이주를 하여 2억 원 이하의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를 계획하신 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를 할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사를 2년 이내에 한경우 시/군청에 직접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총 7가지를 준비하면 되고 내용을 살펴 보면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사본
- 통장사본
- 서류준비하기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집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시/군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하고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이사계획이 있으시거나 이사를 하신 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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