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란 혼자서 자녀(18세 미만)를 키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부모의 부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 것을 말하며 일정소득(중위소득 63%)을 충족하는 가정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조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작년에는 기준중위소득60% 였지만 2024년부터는 63%로 확대되었습니다.
- 한부모기준소득 63%
가구수 | 기준중위소득 63% |
1인가구 | 1,403,920원 |
2인가구 | 2,320,044원 |
3인가구 | 2,970,234원 |
4인가구 | 3,609,845원 |
- 중위소득을 표시한 표입니다. 부모1인과 자녀 1명인 경우는 2인가구로 구분을 하고 2,320,044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원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연령 : 2024년 부터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12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 2024년 부터는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인상하여 21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25세 이하의 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되는데 0세~1세 40만 원이며 2세부터는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만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 부모가족이의 만 5세 이하 양육 시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양육 시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1인당 월 5만 원
●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교육지원비는 중/고등학교 자녀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되며 연 9만 3천 원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정이 복지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해 주며 퇴소를 하는 경우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등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 추가로 인지청구(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및 소송), 자녀 양육비 청구(이혼한 부부의 경우)등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등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직접신청
- 오프라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한부모지원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2024년부터 중위소득이 63% 인상으로 인해추가 해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약 3.2만 명 중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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