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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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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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나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금전적 부담으로 구하지 못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1년은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을 합니다.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을 돕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청년들을 선정함에 있어 지원조건이 있으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기업

1. 신청하기 한달전 1년간 직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1인이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이 포함이 됩니다.

2. 유흥업소나 국가 및 공공기관, 일력사무실,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이거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참여제한을 받습니다.

3.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이 궁금하신 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 청년

채용되기전 6개월은 실업상태여야 하며 만 15세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고졸 이하 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럽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아부처 또는 지반자치 단체로 부처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선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지급 1년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입금 이상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까지 지원 (단 , 최대 30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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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기업은 지원을 받아 인제를 키우고 청년들은 일자리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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