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2109는 1만 원으로 1년간, 3만 원으로 3년을 보장받는 보험으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및 보험금수령방법,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방법
※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우체국을 방문해서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청약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1부
-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조회 가능)
- 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2.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부
★ 차상위 관련 서류발급 방법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니 한 번씩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확인서(정부24홈페이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차상위초과부가급여* 에 체크된 경우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통지서 (발급일1년 이내로 ,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만유효)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추가 안내를 원하시면 파일을 열어 확인하세요.
◈ 보험금 지급내용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때 | 1년만기 | 1만원 |
3년만기 | 3만원 | ||
유족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 2,000만원 | |
재해입원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
재해수술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1종수술 : 10만원 2종수술 : 20만원 3종수술 : 30만원 4종수술 : 50만원 5종수술 : 100만워 |
◈ 보험금 지급신청
지급사유/ 구비서류 | 신분증 | 도장 | 해당진단서 | 비고 |
만기시 | 0 | 0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 가능한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
사망시 | 0 | 0 | 0 | |
입원시 | 0 | 0 | 0 | |
수술시 | 0 | 0 | 0 | |
해약시 | 0 | 0 | ||
* 보험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때는 계약자 (보험수익자)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보험금 대리수령용 등) 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룰 요구하거나 추가확인 후 지급 할수 있습니다. |
※ 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한뒤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더 많은 내용을 알아 보시려면 우체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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