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서 야외로 놀러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는 경찰이 서울톨게이트등 39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은 총 14명이며 면허 취소와 면허정지를 당했습니다. 소주 3잔을 마신분이 0.097%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습니다. 그럼 음주단속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BAC)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성인남성의 경우 소주 1~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농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처벌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정지의 경우 100일간 행정 처분 받게되며, 4시간 짜리교육을 3회 이수한 경우 20일을 경감받을수 있습니다. |
0.08% 이상 ~ 0.2% 미만 | 이 구간에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
0.2% 이상 | 가장 심각한 경우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
※ 음주수치가 0.2%이상 매우 높거나 , 음주 후 인명사고 후 뺑소니, 3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한 산람, 재물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는 사람, 누범 기간인 자의 경우 벌금보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음주운전은 한번 해본분이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걸 재범이라고 하는데 재범 시 처벌은 더욱 강해 집니다. 0.03% 이상 ~0.2% 미만에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0.2%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사상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 음주사상 사고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 : 음주측정 거부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벌금도 많고 구속도 될수있는 음주운전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수준이라니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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