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입금일은 매달 20일이며 새벽 12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서울시는 새벽에 1시 30분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보통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12시 전에 입금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계급여 입급시간
아무리 늦어도 20일을 넘기지 않으며 생계급여는 대량의 입금건이 은행으로 전송되어 처리가 하는데 각 지자체금고 은행의 상황에 따라 입금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19일 금요일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지원금액)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32%입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인원 | 생계급여 기준금액 (32%)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6인가구 | 2,437,878원 |
7인가구 | 2,724,798원 |
◈ 소득이 있는 생계급여자 급여액 계산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1인가구의 소득액이 30만 원일 경우 생계급여액은 713,102원 - 300,000원= 413,102원입니다.
- 간혹 일을 못하는 65세 어르신들이 돈이 부족하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유는 노인(노령)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이 없는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시설로 입금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중지
지급중지가 되었다면 아래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가 없거나 수급권자가 거부한 경우 지급 중지가능
- 중지가 되더라도 해당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지급
-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조건불이행 시 지원금 지급중지 (다시 조건을 이행하면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수급권자 결정이전에 긴급하게 생계를 이여 나가야 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이지만 심각성에 따라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긴급생계급여 지급액
기준중위소득 15% 지급
가구원수 | 긴급생계급여 지원금액(15%) |
1인가구 | 334,267원 |
2인가구 | 552,391원 |
3인가구 | 707,199원 |
4인가구 | 859,487원 |
5인가구 | 1,004,360원 |
6인가구 | 1,142,755원 |
7인가구 | 1,277,2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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