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생계에 급한불을 1.5%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학자금, 자녀결혼자금, 긴급한 생활비등 8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제일먼저 본인, 자녀결혼자금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및 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자녀양육비 | 부모양육비 | 장례비 |
1. 혼례비신청대상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사업자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 괸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요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일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비용
◎융자한도
1,250만 원 한도
◎융자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 공단 신용부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융자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방문신청
- 온라인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2024년 1월 8일(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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