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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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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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고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가 생계를 이여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이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고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볼지플러스센터에서 직업을 소개하고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알아 보기

 

                       구분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세~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
취업활동비용                                  ×                              O

I 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6개월간 ) 지급

 

II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 수당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활동비목적으로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수당은 1954원이며

취업에 성공해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II유형
II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 위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상인자

 

 

기준중위소득 100%가 뭔가요

 

기준중위소득 100%가 뭔가요

기준중위소득 100% 50% 150% 180% 이런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하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균기준을 잡은 지표로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구 구성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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