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고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가 생계를 이여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이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고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볼지플러스센터에서 직업을 소개하고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알아 보기
구분 |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대상 | 나이 | 15세~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 | |||||
취업활동비용 | × | O |
I 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6개월간 ) 지급
II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 수당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활동비목적으로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수당은 1954원이며
취업에 성공해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 위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상인자
기준중위소득 100%가 뭔가요
기준중위소득 100% 50% 150% 180% 이런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하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균기준을 잡은 지표로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구 구성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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