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난방비1 화성시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화성시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은 11월부터 3월까지이며 지원금액은 매달 50,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직접신청 해야 하며 소득인정금액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조손가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화성시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예산액 : 275,000천원사업목적 :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강화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지원내용 : 난방비 월 50,000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 (11월~3월)사업실적 : 월평균 1,200세대※ 기초생활급여, 맞춤형 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서비스 내.. 2024.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