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코로나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지원금에 관심이 없지만 걸리고 나서 자가격리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지원금이 나오니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16일)부터 바뀌는 코로나 지원금을 알아봅니다.
이번 주부터 확진되는 기준도 바뀝니다
이번 주부터 pcr검사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만으로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및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생활지원금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 한 달 만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어제만 해도 이랬는데 하실 수 있으니 오늘 확실히 알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4일에 1차 생활지원비 개편이 있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되었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지원비는 7일 유급휴가 지원 상한금액은 7만 3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동거인은 격리를 안하고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3월 16일 기준으로 2차 생활지원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확진자의 급증으로 정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2만 원씩 5일로 계산하여 1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중 2인 이상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5일을 기준해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4인이고 모두 코로나 확진이 나와도 15만 원만 받습니다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안되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경우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안 되고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쉬게 해 주니 그 비용은 회사가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상환액도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주 5일로 계산이 이루어지며 22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비용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이 안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이 됩니다
또 하나 공무원이 나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들도 지원 제외 대상이라서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확진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 가족들도 10만 원 2인 이상이라면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 대변 신청도 가능하나 비대면 신청은 확진자 본인의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경리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 유급휴가비용 신청도 3개월이내 국민연금 공단 각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원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고 받으시길 바라며 기왕이면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