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복지부,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6.42% 올리기로 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탈락 이 됩니다.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변경이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00%구간을 확인하시고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1인가구 | 2,392,013 | 765,444 | 956,805 | 1,148,166 | 1,196,007 |
2인가구 | 3,932,658 | 1,258,451 | 1,573,063 | 1,887,676 | 1,966,329 |
3인가구 | 5,025,353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4인가구 | 6,097,733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5인가구 | 7,108,192 | 2,274,621 | 2,843,277 | 3,411,932 | 3,554,096 |
6인가구 | 8,064,805 | 2,580,738 | 3,225,922 | 3,871,106 | 4,032,403 |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5527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습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4인가구인 A씨는 2024년 생계급여로 183만 원을 지급받는 중인데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상한액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원에서 2.4만 원 (3.2%~7.8%) 인상하였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비로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인상되기로 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개선사항
현행 |
2025년 개선 |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적용구간 |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찰령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9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 * 부양의무자 연소득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초과시 수급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30%) | *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 건강생활 유지비 월 1만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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