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자격과 지원금액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산이 얼마이고 내가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비로 얼마를 받고 있는데 수급자 혜택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과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올라 추가로 생계급여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많아지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지못한 분들도 받게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생계급여 기중중위소득 32%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중위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 계산방법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 쉽게 설명
- 1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713,102원) - 소득인정액 (알바비로 300,000만 원 벌었음)= 생계급여 수령액(413,102원) 수령을 하게 됩니다. 4인가구도 마찮가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 어렵게 설명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환산표
※ 신청방법
내가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절되면 사유를 물어보고 129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잘 모르는 직원이 있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및 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당신의 금융정보를 열람하겠으니 동의하세요)
- 신분증명서류 (신분증)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로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부채 증명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2024년 자동차 기준완화
자동차 완화 기준은 다인가구 6인이상 혹은 다자녀 3명 이상의 가구로 2024년부터는 2,500cc 이하, 500만 원 미만의 7인승 suv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은 차량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200만 원 미만의 1,600cc의 경차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 알 것 같네요.
생계급여를 받으시려고 신청을 하신다면 다른 급여들도 받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는 꼭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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