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12월 코로나 재확진 격리기간, 지원금

by 하하호호ㅡ구리 2022. 12. 7.

코로나 유행이 재 확산되면서 지금도 재 확진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격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 코로나 격리는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검사일로 부터 7일 차 자정까지 이며 8일째가 되는 날(0시) 해제가 됩니다.

* 코로나 격리 해제가 되어도 3일간은 kf94마스크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과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이 되면 무조건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던 없던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 판정을 받을 시 격리가 됩니다. 

 

- 공동격리자

공동 격리자라 함은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나, 영유아 , 만 11 세이 하또는 초등학생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보호자로서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함께 격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 :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를 사용하지않은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 지원 비용

1. 유급휴가 신청자 : 유급휴가란 격리기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을 하는 걸 말합니다.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휴가를 쓰는 겁니다. 그럼 회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1일 최고 45000원을 5일간 적용을 하여 225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30명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은 무급휴가로 돌려 개인이 생활비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2. 무급휴가 (생활비 원비)

코로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입원, 격리자입니다. 가구의 소득 중위소득의 판단은 본인의 건강의료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기준 이란?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나라에서 정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2인 가구 326만 원, 3인 가구는 419.4701원, 4인 가구 602.4515원 수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