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일하는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 장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소득과 자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해놓은 소극 보다 많이 번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먼저 소득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총소득
기존 소득 금액이 2021년보다 200만 원이 상향되어 올해 월급이 인상되었거나 아쉽게 조건에서 탈락한 분들도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2022년 단독가구의 경우 : 2200만원
2022년 홀벌이의 경우 : 3200만 원
2022년 맞벌이의 경우 : 3800만 원의 수입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합계는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분들은 산정액의 50%만 지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2.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3.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참고사항 :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함.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며 정기지급과 반기 지급이 가능하고 반기의 경우는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라면 정기만 신청하 실수 있고 근로자는 반 기또는 정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녀금 지급일*
2022년 5월에 정기분 신청하신 분들은 2022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