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용품 사용규제가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도, 소매점,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인데 1년의 계도 기간을 가지고 점점 더 홍보를 늘려나가고 어길 시에는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커피전문점이나 식당들이 이에 속하게 되는데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 추가로 시행하는부분들이 있습니다.
* 기존품목
사용금지
1. 1회용 컵(합성수지. 금 속박지 등)
2. 1회용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3.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4. 1회용 합성 주지 수저, 포크, 나이프
5.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제작. 배포 등 사용금지
1.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홍보물
* 새로 추가된 품목( 22년 11월 22일부터)
사용금지
1. 1회용 종이컵
2.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 막대
도, 소매업 (매장면적 10평 초과 업소)
*기존 품목
1.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2. 제작, 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새로 추가된 물품
사용금지
1.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합소매업 해당)
대규모 점포
*기존 품목
1. 무상제공 금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2. 제작, 배포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
*새로 추가된 물품
1. 1회용 우산 비닐
이외로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 = 합성수지(플라스틱 ) 재질의 응원용품입니다.
계도 기간
2022년 11월 24일에 업종별로 규제가 추가가 되었지만 환경부는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다 부족하거나 손님이 원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단속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문화와 관행을 바꿔가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난 뒤인데 또 계도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 봉투 드려요?라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회 용품 규제를 철저히 하면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를 들고 한 손에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을 쓰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시기가 올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습관이라 생각하고 잘 이루어지길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