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태풍의 영양으로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자주 내려지면서 낚시 어선들의 출항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풍랑주의보와 풍랑 경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랑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
풍랑경보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
본문
풍랑이란 바람이 부는 해상에서 직접 그 바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풍랑주의보를 내리면 어선과 선박은 운행을 중지하고 대피를 하여야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 풍속이 21m/s 이상 지속되면 풍랑 주의보는 풍랑경보로 바뀌게 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방파제나 갯바위 낚시를 하면 안 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여야 합니다.
가끔 tv에 방파제에서 실종되는 낚시꾼들이 나오는 이유는 기상청에서 내린 주의보와 경보를 우습게 생각해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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