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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 주의보와 풍랑경보

by 하하호호ㅡ구리 2022. 9. 23.

요즘 태풍의 영양으로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자주 내려지면서 낚시 어선들의 출항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풍랑주의보와 풍랑 경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랑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

 

풍랑경보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

 

본문

 

풍랑이란 바람이 부는  해상에서 직접 그 바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풍랑주의보를 내리면 어선과 선박은 운행을 중지하고 대피를 하여야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 풍속이 21m/s 이상 지속되면 풍랑 주의보는 풍랑경보로 바뀌게 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방파제나 갯바위 낚시를 하면 안 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여야 합니다.

가끔 tv에 방파제에서 실종되는 낚시꾼들이 나오는 이유는 기상청에서 내린 주의보와 경보를 우습게 생각해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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