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갑자기 기승을 부립니다. 전주에 한 여고에서도 코로나 19집단 감염이 생겨 115명이나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 유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족 중에 코로나 양성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
가족 중에 코로나 양성자가 생기면 3일 이내에 pcr검사를 해야 하며 음성 시 6일에서 7일 뒤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이 권고이므로 야외활동이 가능하나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영유아나 아동일경우 공동 격리자로서 의 격리가 가능합니다
공동 격리자로서의 격리
-재택 치료자가 중증장애나 영유아 아동일 경우(만 11세 이하) 보호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 (1인 원칙)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격리자도 원 격리자 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격리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 격리자의 격리 기간은 원 경리자의 해제일까지입니다
입원/경리자의 생활지원
유급 휴가자와 무급휴가자로 나뉘며
-유급 휴가자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의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1일 최대 45.000원을 5일 분만 지급이 됩니다.
-무급휴가자는 1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은 지역 동/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