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내차를 새워놓고 일을 보고 나오니 누군가 내차를 긁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범인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주차장법을 이용해서 관리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 17조
1.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의무를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적 효력을 발 위하는 주차장
*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유료 주차장
* 마트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료인 주차장이라면 상품가액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업시설 (병원, 극장 등등)
이런 곳에서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범인을 잡는 건 내가 아니라 시설관리자의 일입니다.
관리자가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상법 152조 주차장법 17조와 제19조 를 검색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기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나 혼자 억울해하고 있거나 시설관리자가 무성의하게 대처를 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본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