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신고 7월1일 부터는 1분만 위반해도 신고가능
본문 바로가기
일상

주정차위반 신고 7월1일 부터는 1분만 위반해도 신고가능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6. 23.
반응형

주정차위반 신고 7월 1일부터는 1분만 위반을 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7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을 가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아무 곳에나 주정차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바로 주차위반 딱지를 띠게 됩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간에는 인도에 차량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시간을 주어 이동주차를 하게 하였지만 7월 1일부터는 1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신고방법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신고장소
신고방법

※ 이외에도 안전신고, 자동차교통위반신고, 생활 불편 신고를 안전신문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고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감염병(코로나19)

- 기타 안전. 환경 위험요인

 

★자동차 교통위반신고

 

- 교통위반 (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 용량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 (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위반 

- 불법동화, 반사판가림, 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생활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 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숙박

-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불편 사항

 

안전신문고에서는 이처럼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이 있다면 신고를 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