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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로 벌금 100만원 내지 맙시다.

by 하하호호ㅡ구리 2022. 6. 20.

이사를 가면 전세 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어제 이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몰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란?(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하고 ,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시 시행을 하였고 지금은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무조건 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직원분에게 부탁을 드렸고 확정일자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해결을 하였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겁을 줘서 뭔가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계약서는 준비하셔야 하고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신고가 끝나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신고 잘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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