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해서 복지센터에 알아보았습니다. 벌금 백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기에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알아보게 되었고 이 글을 보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 해야하는 사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전입을 하신 분 중에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분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새로 이사를 가시는분은 계약일로 30일 이내에 임차인 , 임대인 둘 중 한 명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사를 이미 하신분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차인 신고(확정일자)하는 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계약서가필요합니다.
이도 저도 귀찮으시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계약서는 꼭 가지고 가세요
모르고 있다가 벌금 백만 원 내면 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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