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예술인들에게 총 1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기회소득신청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2023년 6월 30일 (금) 10시부터 2023년 8월 11일 (금) 18시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10개 시군 : 6월30일 ~8월 11일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광주시 : 7월10일~8월 18일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대상자
신청자 | * 지원대상 가. 2023년 6월30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제외) 나. 2023년 6월30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 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예술활동증명: 에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고있음을 확인한는제도 (한국예술인복지제단) *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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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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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사회보장급여 (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기본소득과 중복지급가능 - 단, 본 사업위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후 신청 |
지원내용
○ 지원내용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 원 지원 ( 2회 분할, 회당 75만 원 지원)
지원방법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접수, 시군에서 서류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 본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 2024년 이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변경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6월 30일 ~8월 11일 10개 시군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기타 시/ 군은 7월 1일 이후 사전절차 완료 시 6주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또는 주거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화일) 개인정보수집동의, 설문동의서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경기도에서 13세~64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이상 가치활동을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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