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 내가 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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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 내가 내야 하는 금액

by 하하호호ㅡ구리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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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부지원금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얼마이며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이라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내가 내야 하는 금액 정리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가정의 (맞벌이,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다고 서비스이용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2023년 아이돌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우리 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먼저 알아보고 소득에 따른 지원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가형 75%이하 1,592,116 3,326,112 4,050,723
나형 100%이하 3,456,155 4,434,816 5,400,964
다형 120%이하 4,147,386 5,321,779 6,481,157
라형 150%이하 5,184,232 6,652,224 7,021,253

 

기준중위소득 100%가 뭔가요

 

기준중위소득 100%가 뭔가요

기준중위소득 100% 50% 150% 180% 이런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하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균기준을 잡은 지표로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구 구성원의 수

7793428.tistory.com

 

※ 우리 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셨다면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가격

영유아종일제 서비스와 기본형 서비스(시간제)또는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 지원내용이 다르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요금 11,080원(돌봄 수당 9,630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9,418원 (85%) 1,662원(15%)
나형 120%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이하 1,662원 (15%) 9,418원(85%)
라형 150%초과 - 11,080원(100%)

 

2. 기본형 서비스(시간제) -시간당 요금 11,080원(돌봄수당 9,630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3.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시간당 요금 14,400원 (돌봄 수강 12,950원)

- 요금 : 기본형 요금 (11,080원)에서 30% 가산 (원단위 절사)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족기준
     취학전 취5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4,982원
(15%)
8,300원
(75%)
6,090원
(2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7,752원
(40%)
2,216원
(20%)
12,184원
(8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12,738원
(85%)
1,662원
(15%)
12,738원
(85%)
라형 150% 초과      - 14,400원
(100%)
     -  14,400원
(100%)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소지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담당복지 공무원이 심사를 한 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하여도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을 입력하고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앱이 따로 있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간평하게 설정을 할수 있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지정을 해도 됩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돌봄 서비스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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