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대상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정확한 글이 없어서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죠.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1년 7월 7일 ~2021년 9월 30일 동안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쪼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 테, 무도장, 홀 더 펍, 홀던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영화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 공연장, 독서실 ,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 pc방
*이. 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위에 나온 업종들 외에도 예술 , 스포츠, 여가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 숙박, 음식업, 프리랜서들이 포함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