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라 월요일도 쉬게 됩니다. 향후 3일 이상 연휴가 무려 5회가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대체휴무로 지정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 성탄절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대체 공휴일 이란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고 겹칠때 다음에 오는 평일을 지정하여 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3.1절 ,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 설날, 추석에만 적용을 하다가 이번에 결정이 났지만 아직도 신정과 현충일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개정안으로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 이므로 월요일까지 3일의 연휴를 보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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