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2일부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이 있습니다
만 4살 (48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이제 성별이 다른 부모와 목욕탕에 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남자아이도 엄마손을 잡고 여자 목욕탕에 가곤 했지만 지금은 성장 속도가 빠른 요즘 아이들 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결정을내렸고 이를 어기는 목욕탕은 최대 10일간 영업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세상이 계속 변하는건 맞는 거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