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신청대상이 궁금하신 분은 우리 아이가 사회진출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신청대상을 빠르게 알려드리고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신청대상
1.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2.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가정은 다음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 |
1인가구 | 1,114,223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9원 |
4인가구 | 2,864,957원 |
5인가구 | 3,347,868원 |
6인가구 | 3,809,185원 |
위 내용중 한 가지가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추가대상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에도 계속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가정이 중위소득 50%를 넘기는 경우에도 계속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 - 비슷한 방식의 지원을 받는경우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 중복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 디딤돌 씨앗통장 지원내용
1. 아동 (보호자 또는 후원자) 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금하면 (월 5만원) 1:2 매칭으로 지원( 정부는 10만 원을 입금) 추가적으로 월 45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연간 540만 원 한도)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매달 10만 원까지만 지원
2. 적립금 사용방법
- 만 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 주거마련등의 자립용도로만 사용이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 기술자격취득이나 주거마련 용도에 관해 사용을 하지 않을 시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
◈ 디딤돌 씨앗통장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bokjiro.go.kr )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바로가기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으로 이동
※ 매달 5만원씩 투자해서 우리 아이가 혼자서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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